지난 시간에는 시굴조사 허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으며착수신고를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착수신고는 국가유산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착수신고서를 국가유산 협업포털에 제출만 하시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허가와 마찬가지로 제출 후에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시굴조사 착수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아래 그림에 따라 순서대로 등록합니다.다만 신규등록 좌측에 발굴착수신고라고 적힌게 있는데 눌러보시면 발굴착수신고와 발굴(변경)착수신고라고 나옵니다.매장유산 발굴조사는 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 3가지로 나뉘는데요.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굴조사는 정밀발굴조사를 말하는 것이고시굴조사는 발굴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