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 등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문화재(이하 매장유산)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용어와 사업 일정 및 비용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 신청 후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주면서 각 부서별 검토 의견을 받아
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에는 각 부서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과 첨부해야 할 서류 등이 적혀 있습니다.
매장유산 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부서별 검토 의견과 달리 매장유산 조사의 경우
공문 내용 중 많게는 5~6줄, 적게는 3~4줄 정도 밖에 쓰여있지 않아
모르고 지나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치시면 추후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등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문 내용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 참관조사, 지표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하고 ………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사업계획 수립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자체 공문별 자세한 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나, 대체로 비슷합니다.)
특히 사업계획에 변동이 생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써 있는 조사는 한꺼번에 나오는게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매장유산 조사의 종류는
1. 참관조사
2. 지표조사
3. 표본조사
4. 시굴조사
5. 발굴조사 등 총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사방법 및 기간, 비용 등은 각 조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매장유산 전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하시거나
국가유산 협업포털(https://www.e-minwon.go.kr:8443/webs/main.jsp)에서
조사 비용 견적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장유산 조사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매장유산 조사 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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