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 등개발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문화재(이하 매장유산)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요.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용어와 사업 일정 및 비용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 신청 후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주면서 각 부서별 검토 의견을 받아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그 공문에는 각 부서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과 첨부해야 할 서류 등이 적혀 있습니다. 매장유산 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다른 부서별 검토 의견과 달리 매장유산 조사의 경우공문 내용 중 많게는 5~6줄, 적게는 3~4줄 정도 밖에 쓰여있지 않아모르고 지나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모르고 지나치시면 추후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등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문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