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

매장유산(문화재) 시굴조사 신청-(2)

archaeteller024 2024. 8. 13. 00:36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시굴조사 허가 2편입니다.

1편은 사업자정보 및 사업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s://archaeteller.tistory.com/6

 

매장유산(문화재) 시굴조사 신청-(1

안녕하세요지난 시간에 국가유산 협업포털에서 지표조사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못 보신 분은 이전 글을 확인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매장유산 조사의 종류가 궁금하시다면

archaeteller.tistory.com

 

2편은 발굴조사 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굴조사 계획서는 앞서 작성해서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발굴조사, 현상변경)계획서입니다.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측은 [별지 제6호서식]이고

우측은 국가유산 협업포털의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좌측의 계획서 내용을 동일하게 우측에 적어주면 되는데요.

같은 색깔로 묶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국가유산 협업포털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조사기관은 우측에 있는 선택을 클릭하고 새 창에서 조사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2. 유적명(사업명)은 앞서 사업자정보 및 사업내용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3. 조사면적을 적어줍니다.

4. 조사 장소는 주소 검색을 클릭하시고 대표 주소를 검색해서 적어줍니다.

5. 조사목적은 사업내용에 맞게 적어주시고 뒤에 구제발굴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6. 조사경위조사방법은 보통 조사기관에서 작성해줍니다. 그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7. 조사비용은 조사비용 산출내용을 적어줍니다. 조사비용은 우측에 있는 5가지 항목을 적으시면 자동으로 합계가 됩니다.

기타는 부가세입니다.

8. 현장 실조사 일수는 조사비용 산출을 근거로 적어줍니다.

9. 조사단을 적어주셔야 하는데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아래처럼

1 - 우측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사기관에 속해있는 조사인력이 나옵니다.

2 - 좌측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고 조사직급에 맞춰 선택합니다.

3 - 참여 시작일과 참여 종료일을 선택해주시고

4 - 참여일수를 적어줍니다.

 

여기까지 모두 작성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수 기입사항이 입력되지 않으면 저장이 되지 않으므로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저장이 되었다면 다시 사업자정보 및 사업내용 탭으로 돌아가서 국가유산청 제출을 눌러줍니다.

이제 시굴조사 허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메인화면에서 발굴허가 신청에 들어가보면 진행상태에 제출이라고 나오면 제대로 제출이 된겁니다.

 

보통 1~2주 내에 허가 승인 혹은 반려가 나올겁니다.

허가 승인이 나면 아래와 같이 담당지역 주무관에게 접수되었다고 문자메세지가 옵니다.

그리고 허가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발굴허가 내역 조회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유적명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1. 발굴허가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합니다.

2. 발굴허가공문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굴조사 허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허가를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곧장 조사에 착수 할 수는 없습니다.

착수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글이 너무 길어졌으니 다음시간에는 착수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